대학교 지원관련 권한 지방 이양·위임 2025년부터 전국 실시
대학교 지원관련 권한 지방 이양·위임 2025년부터 전국 실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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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사랑재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8일 국회 사랑재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대학교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이 이뤄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올해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실시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부실 대학교의 퇴출도 더욱 쉽게 한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교육부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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