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수면제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가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이다.

제3항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다.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
제25조제3항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4일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의 관리를 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1년 1만3352명으로 감소했지만 수면제 등의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는 118명에서 171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