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부동산 시계 5년전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부동산 시계 5년전으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1.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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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대출 이어 규제지역까지…강남3구, 용산만 남기고 "전면 해제"
@KBS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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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계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린다.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과 부동산 규제지역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된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이지만, 부동산 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먼저 지난 2017년 8·2대책 이후 도입된 각종 부동산 규제지역이 모두 풀려 5년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당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강남 3구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했으나 이번에 모두 풀었다.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 등 5곳이지만,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만 빼고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3구·용산 73개동만 남기고 모두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준도 폐지한다. 다자녀 가구 등 특공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50만호, 공공임대 50만호 등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는 공공임대 63만2천호, 공공분양 14만4천호를 공급했는데,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해 주거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부동산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만 떠넘겨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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