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계묘년 새해 1월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전면 실시된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두부는 최장 6일간, 햄은 19일간 판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체는 원칙적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자체적인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값을 활용하면 자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으로, 업체는 이 참고값 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소비자는 식품의 보관기간을 지금 보다 늘릴 수 있고,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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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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