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초선, 사진)은 30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소병철 의원은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에 육박한다"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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