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 법률안 발의
소병철 의원,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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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병철 의원실 제공
사진: 소병철 의원실 제공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초선, 사진)은 30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소병철 의원은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에 육박한다"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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