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사채(社債) 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6배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사채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지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제1항은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 개정안에 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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