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권, 3고 시대 취약차주 지원 확대
은행 등 금융권, 3고 시대 취약차주 지원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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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등
사진: 우리은행 제공
사진: 우리은행 제공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 지속으로 취약차주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취약차주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28일 “저신용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며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은행은 당국의 대책에 일조하면서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올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3년간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그룹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직접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 6% 초과 이자액으로 대출 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사진: 신한은행 제공
사진: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도 28일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본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올 7월 이후 선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021년 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 운용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 인하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KB국민은행 제공
사진: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28일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7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대상 상품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이다. KB전세금안심대출은 신규코픽스를 기준으로 최대 0.75%p 내려간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도 연장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올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객 등의 우대금리를 0.3%p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우대금리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금리 상승기 장기화로 금융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서민 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이들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도,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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