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ㆍ지방노동관서는 29일 자율점검 대상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ㆍ보존의무에 관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자율점검기간(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31일)을 부여한다.
대상은 조합원 10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 및 연맹ㆍ총연맹 253개이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여부에 대해 추후 검토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율점검기간 종료 후 관할 행정관청이 10일의 기간을 정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법 제14조의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요구서를 발송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서류비치, 보존 여부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사진 등)로 구성된 ‘자율점검결과서’를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서 미제출 시 노동조합법 제27조 위반으로, 제출했으나 확인결과 일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제14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에 따르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은 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노동조합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