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해 규모와 비슷한 638.7조원(지출기준)이 특징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돼 겨우 0.3조원이 줄었다.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했다고, 야당은 서민복지 예산을 확대했다고 서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지역구 반응에 민감한 사회간접투자(인프라)는 '여야 나눠먹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예산(-1.2조원) 이후 처음이다.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감액분 –0.4조원이 포함됐다.
총지출 순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정부안의 1134.8조원에서 1134.4조원으로 줄었고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50% 미만을 기록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0.6조원 감액된 226조원으로 2022년 본예산 217.7조원보다 8.3조원 늘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31.3조원에서 내년 26조원으로 5조원 넘게 감액돼 확정됐다.
올해 28조원인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25.1조원으로 줄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25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이 감액돼 확정됐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를 추가 인상(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선 3% 인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5%로 추가 인상돼 확정)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보다 183억원이 증액됐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2022년 3조2028억원이었고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선 3조69억원으로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251억원으로 증액돼 확정됐다.
내년에 경기침체가 심화돼 고용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정부의 내년 예산안보다 6.1만개 확충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선 54.7만개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8만개로, 전체 노인 일자리는 82.2만개에서 88.3만개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 1조4422억원,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선 1조4478억원이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5400억원으로 증액돼 확정됐다.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월 1회 상담을 통해 주거비, 긴급생활비, 학습비 등 지원) 단가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선 1인당 월 30만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확정됐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8억원이 증액됐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예산은 올해 77억원이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선 129억원으로 늘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147억원으로 또 증액돼 확정됐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비 지원한도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선 가구당 50만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확정됐다.
긴급구호비 예산은 올해 27억원, 정부의 내년 예산안 24억원이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5억원으로 증액돼 확정됐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3525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하고 2023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보증 1조원을 신용보증기금이 공급하기 위한 예산 80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ㆍ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약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