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100% 당원투표로 선출 확정
국민의힘, 지도부 100% 당원투표로 선출 확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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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득표시 결선투표 도입...23일 당헌·규 개정 완료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100% 당원투표로 선출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에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당헌 개정안을 재적 790명 중 참여 556명, 찬성 507명, 반대 49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오후엔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당규 개정안을 재적 55명 중 참여 41명,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확정된 당헌·당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다.

개정된 당헌과 당규는 이날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의결 후 바로 발효됐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13조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당헌의 채택 및 개정 등의 기능을 갖지만 제19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한다.

제23조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당규의 제ㆍ개정과 폐지 등의 기능을 갖는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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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당헌 제26조제1항은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제27조제1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고, 제99조제1항은 “각종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위원회에서 “곧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린다.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 활동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즉,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다”라며 “그래서 오늘 전국위원회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이헌승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제는 당원이 하나가 돼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나와도 막겠다는 것이다”라며 “제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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