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중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기간을 새마을금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을 심리 중인 부산지법이 새마을금고법 벌칙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일정 기간 회원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면서, 그 금지기간을 각 새마을금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헌재는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했다"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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