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암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생존자의 지원, 소아청소년 암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는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필수의료체계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아청소년암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권역별로 진료역량을 유지하며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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