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 후원금 명단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 등 19명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모두 11억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사업가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뇌물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7년형을 확정하면서 보좌관에게 책임을 돌리던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수도 113석으로 줄어들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