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장근로 관리 단위 최대 ‘1년’으로 확대 추진..."노동 유연화" 가속화 
당정, 연장근로 관리 단위 최대 ‘1년’으로 확대 추진..."노동 유연화" 가속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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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며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현재 ‘1주’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하는 것 등이다.

주평균 연장근로 한도는 최대 8.5시간까지 감소한다.

월 5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주에 69시간(법정 40시간+연장 29시간)을 일했다면 그 다음 주에는 63시간(법정 40시간+연장 23시간)을 일할 수 있고 3째 주와 4째 주에는 각각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한달에 주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주는 1주인 것.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달에 주 69시간 일할 수 있는 주는 1주  

제51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제2호는 단위기간이다.

제51조의2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제2호는 단위기간이다.

◆유보 통합, 사회적 공감대 이뤄 나가며 추진 방향 설정

제52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제2호는 정산기간, 제3호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이다.

이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제2호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다. 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외에 당정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통합 관계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이뤄 나가며 추진방향 설정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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