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보유' 일본 방위전략 변경 해석에 한국-일본 '동상이몽'
'반격 능력 보유' 일본 방위전략 변경 해석에 한국-일본 '동상이몽'
  • 전선화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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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 무력시위로 '강경 입장' 재확인
@jtbc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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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반격능력' 보유를 포함한 방위전략 변경과 관련해 미국과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방어에 치중하는 '방패', 미군은 공격을 뜻하는 '창'의 역할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창의 기능도 일부 수행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침에 평상시 방공·미사일 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처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느냐도 쟁점"이라고 짚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또 다른 매체인 산케이는 "반격 능력은 미일 공동작전을 전제로 한다"며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 탐지와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반격 능력 행사 시 공격 목표의 중복을 피하는 문제와 공해상에서 양국의 임무 영역을 조정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어 열린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연합뉴스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이날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이번 (안보전략)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서울 외교채널을 통해 그간 각급에서 정부에 이번 안보문서 개정 관련 사전설명을 했고, 정부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중국은 항모전단을 동원해 일본 근해에서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이날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다. 이 함대는 미사일 구축함 3척, 프리깃함과 고속 전투 지원함 등 6척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줄곧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군사력 확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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