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고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국가로 도약한다.
일본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개정 문서에 담았다.
일본은 반격 능력 수단 확보를 위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5년간 5조 엔(약 48조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500기를 도입하는 한편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해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강화도 추진한다.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해 법률을 정비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도 재검토한다.
3대 안보 문서 중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방위계획의 대강'은 '국가방위전략'으로 명칭을 바꾸고, 방위 장비 조달 계획 등이 담긴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자위대는 수비를 철저히 하고 미군의 타격 능력에 의존해왔던 미일의 역할 분담이 변화하게 된다"며 "헌법 9조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형해화가 더욱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415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2019∼2023회계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천700억 엔(약 264조 원)보다 56.5% 많은 액수다.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예산을 현재 GDP의 2%에 달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명기했다. GDP의 2%는 11조 엔(약 106조 원) 규모로 올해 GDP의 0.97% 수준인 방위비(5조3천687억 엔)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북한, 러시아보다 먼저 다루면서 기존에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표현한 것을 개정판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문서인 국가방위전략에는 중국이 8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에 위협'으로 적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현행 국가안보전략에서 사용한 표현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