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근생빌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생빌라’는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근생빌라인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입자ㆍ세입자들이 근생빌라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와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실제 등기부등본만 보고는 근생빌라와 일반주택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종류가 층별로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한의 주요 내용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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