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최대 70세까지 연장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7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명시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함 ▲연장된 정년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지원할 수 있게 함 등이다.
김예지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6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519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라며 “이는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종사자의 부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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