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사진)은 6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을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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