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권자에게 금지됐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정해 그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에 대해 최기상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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