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유권자 소품 이용 선거운동 허용 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유권자 소품 이용 선거운동 허용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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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기상 의원실 제공 
사진: 최기상 의원실 제공 

유권자들이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권자에게 금지됐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정해 그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에 대해 최기상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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