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산업·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2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를 입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 지원과 이를 통한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자와 노동자의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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