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재난 시 산업·상업시설 신속한 복구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재난 시 산업·상업시설 신속한 복구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2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이수진 의원실 제공
사진: 이수진 의원실 제공

재난 시 산업·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2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를 입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 지원과 이를 통한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자와 노동자의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