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주파수할당 취소…5G 기지국 투자 미비 통신사 KT·LGU+ '철퇴'
사상 초유 주파수할당 취소…5G 기지국 투자 미비 통신사 KT·LGU+ '철퇴'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11.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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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도 이용기간 반년 단축...신규투자자 선정 또는 외국 투자자 유치 가능성
@mbc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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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대역을 취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이 결정됐다.

과거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28㎓ 대역을 1만5000개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지만, 통신사들이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삼은 새 정부는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을 이통 3사인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점검 기준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행 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망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했다. 또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 기간의 10%를 단축하도록 했다.

이행점검 결과 이동통신 3사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28㎓ 대역의 경우 LGU+는 28.9점, KT는 27.3점으로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고, SKT는 30.5점으로 겨우 기준을 넘겼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SK텔레콤에는 5년의 주파수 이용 허용기간 중 6개월이 단축됐다. SK텔레콤 역시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을 지속해달라고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 결정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정책적 지원 수단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 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지역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 설비 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돕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나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안으로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결정되는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신규 사업자에게 지정 배분될 1개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현재 국내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들이 중대역(Mid-Band)으로 분류되는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해 왔기 때문이다.

6㎓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 대역은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을 피해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통신사들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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