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소속 기자들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MBC, 소속 기자들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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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옥./사진: MBC 제공
MBC 사옥./사진: MBC 제공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11월 11∼16일)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것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1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MBC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역사는 언론 자유의 역사이고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기본 자유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틀 전인 11월 9일 밤 9시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출국 예정 시점으로부터 불과 36시간 전이었다. 대통령실에 여권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놓았던 MBC 기자들은 급히 여권을 돌려받아 민항기를 예약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먼저 프놈펜으로 출발해야 했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실은 단순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취재진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다. 전용기 안에선 중요한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가 수시로 진행돼 왔다”며 “또 순방 예정지로 직항하는 전용기와 달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MBC는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봉쇄됐다”고 비판했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고 언론사는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다"며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MBC 이기주 기자는 10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번 순방지처럼 비행편이 많지 않은 곳, 환승이나 연결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에 대한 순방 취재를 일부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 웃음거리가 돼 버린 특정 언론 취재 배제,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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