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의 전환을 촉진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3선, 사진)은 10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도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개념의 미래자동차를 포괄해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기술’을 지정하도록 정의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전환 촉진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 미래자동차산업의 전환촉진 및 육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등이다.
윤관석 의원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등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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