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해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섬 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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