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냉각에 주택금융 '긴급 확대'
부동산시장 냉각에 주택금융 '긴급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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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사진: KBS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부동산 시장이 급속 냉각하자 정부가 주택금융 관련 대출을 급히 확대하는 긴급처방을 내놨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초고가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회의)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거래 시장 정상화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빠른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주택 거래가 침체되자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도우려는 것.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는 5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현재 39곳인 ‘투기과열지구’, 60곳인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지개를 펴실 수 있도록 정책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것’이다”라며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며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오늘부터 민생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부터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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