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불발'…연내 '재추진'
제3 인터넷은행 '불발'…연내 '재추진'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5.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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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 키움뱅크와 가칭 토스뱅크가 신청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 결정했다.

자금이나 사업혁신성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심사 결과 정부의 (인터넷은행)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24~26일 사업계획 등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했다.

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개 신청자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쇼핑몰 11번가 등이 참여했지만 IT혁신성에 우려가 제기됐었다.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속적 자금조달 능력이 우려된다는 평이다. 토스뱅크 측은 혁신성과 포용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자본금·자금조달과 대주주·주주구성이 약점으로 꼽혔다.

다만 양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선 미흡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

앞서 토스뱅크의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이견이 제기됐었다.

이번 불허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재신청을 추진하고, 연내 신규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비인가 가능성이 높았던 키움뱅크뿐만 아니라 토스뱅크까지 모두 탈락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정부는 혁신 ICT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하고,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해왔다.

평가위원회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후보업체들이 제출한 기본자료와 금감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한편 이날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케이뱅크의 새 주주사 영입 작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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