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천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돼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에 보호종료아동 1인당 8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성은 없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 4개 시군구(500만원), 부산광역시(700만원)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금액인 8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1500만원을 지급한다.
강선우 의원은 “돌아갈 집과 뒷받침해줄 가족이 있는 청년들도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독립을 미루는데,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의 독립은 더욱 어렵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