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고발에 반발
국민의힘, 김문수 고발에 반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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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 보장 안 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야권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것 등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표결에 참여해 김문수 위원장 고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야당 의원을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어제 국회 환노위가 고발 의결했다”며 “국회 모욕의 죄, 위증의 죄 혐의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말했다.

사진: 김문수 페이스북 캡처
사진: 김문수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페이스북 글에 대해 “윤건영은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감대책회의에서 “환노위에서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선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이 나쁘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되는 모양이다. 힘 자랑을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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