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14일 실시한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포병 사격이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임을 주장하며 남측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를 해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 사격 정황이 포착됐다”며 “제기된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 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 발생 지점과 상응한 아군 종심 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 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 사격은 전선 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 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총참모부는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문제삼은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동시에 여러 발의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발사포체계) 사격훈련이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과 북이 합의해 발표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격훈련은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14일 오후 5시께부터 6시 30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께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발 등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
9·19 군사합의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했다.
역시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등 과거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어긴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14일 서해지구 군통신선으로 대북전통문을 보내 9·19 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북한은 9월 말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