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비례 확대 법률안 대표 발의
이상민 의원,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비례 확대 법률안 대표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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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법률안도 발의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외교통일위원회, 5선ㆍ사진)은 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과 권역을 단위로 각각 선거하도록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127명, 권역별비례대표 국회의원 127명, 전국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제2항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정당법 제4조제1항은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등록에는제17조(법정 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제18조제1항은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고, 제6조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 따르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가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수정당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100분의 5씩을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등의 경우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ㆍ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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