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봉 1억" SK하이닉스, 상습적 노동법 위반 '산재 1위'
'신입사원 연봉 1억" SK하이닉스, 상습적 노동법 위반 '산재 1위'
  • 남궁현 선임기자 ndsoft@ndsoft.co.kr
  • 승인 2022.10.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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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자리으뜸기업이라며 근로감독 면제는 부적절" 지적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샐러리맨들의 연봉이 많이 높아져 억대 연봉도 흔하게 된지 오래다. 

그런데 만약 신입사원이 연봉 1억을 받는다면. 그야 말로 ‘꿈의 직장’ 아닌가. 그 곳은 어딜까. SK하이닉스다.

5일 관련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300만원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5040만원보다 260만원 많아졌다. 

초호황을 기록한 지난해 이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각종 성과급을 합쳐 9000만원대 중후반의 보수를 챙겼다. 이제는 '신입 1억원 시대'도 가능해 졌다는 얘기다. 

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 초임을 웃도는 수치다. 회사 실적이 뒷받침되니 직원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이다.

사실 10년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는 부실기업의 대명사였다. ‘좀비기업’이라는 멸칭(蔑稱)까지 듣곤 했다. 

하이닉스는 빅딜의 일환으로 현대전자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합병 당시 하이닉스의 부채는 차입금 12조원을 포함해 무려 15조8000억원에 달했다. 채권단의 채무조정과 사업매각 등을 통해 2005년 말 부채는 차입금 1조6000억원을 포함해 4조원으로 줄긴 했으나,  매각과 청산의 위기까지 몰렸다. 

이어 2012년 SK그룹이 인수해 SK하이닉스로 출범해서는 SK그룹은 물론 한국경제를 이끄는 주력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간혹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꺽이는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SK하이닉스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실제 지난해 회사는 매출 42조9979억원에 영업이익 12조4103억원을 냈다. 영업이익률(28.86%)이 30%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8.4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이 같은 호실적 이면에 반복된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노동법 위반이 SK하이닉스 실적을 좌우하지 않았으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간 순 상위 50개 사업장 분석 결과 31개 사업장(61%)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산재는 SK하이닉스(8년 5개월 면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6년 2개월 면제), 한전원자력연료㈜ 15건(7년 4개월 면제), ㈜코스트코코리아 14건(6년 면제) 순이었다.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떨어짐 사고로 1명이 사망했지만, 근로감독 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노동부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일자리으뜸기업으로 2016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근로감독을 면제해서다. 

노의원은 "노동부는 근로감독 면제제도를 포상 및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며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감독 없이 방치하고 있어 사고 위험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근로감독 면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칭찬을 해줘야 하는 기업이라면,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을 지급해야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일은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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