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넘고 '타다' 부활도 추진...소비자 부담 '가중' 전망
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넘고 '타다' 부활도 추진...소비자 부담 '가중' 전망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10.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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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플랫폼 운송사업도 사실상 허용 추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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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택시 기본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타다ㆍ우버 등 플랫폼 사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야 택시 요금은 1만원대로 크게 오르고 택시기사와 택시업계는 숨통이 트였으나 물가 상승 시대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개인택시 부제 폐지,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등이 포함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택시 호출료는 현행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기사에게 돌아가게 해 택시 기사들을 거리로 불러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의 경우 소비자 부담은 1만원대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천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천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개인택시들에 적용되는 현행 부제도 폐지해 택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인택시 부제는 2일 일하고 1일 쉬는 3부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는 택시 운행을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로, 춘천시의 경우 지난 4월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 뒤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택시회사 차고지가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 교대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심야 시간에 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또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인택시 리스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 공급 확대와 함께 대체 교통수단도 확대한다. 승객들이 심야에 버스 호출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탑승하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를 서울 도심에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수용 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 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교통난이 심한 연말에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 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기본요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금지됐던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사업도 사실상 허용하는 한편 대형승합 택시 확대도 추진한다.

2018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2020년 1천500여대 규모로 성장하며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주목 받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입법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했고, 대형 콜택시인 '타다 넥스트' 사업만 계속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Uber)도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2년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익이 아닌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현행 제도가 모빌리티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타다 등의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도 늘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승객 서비스가 있다"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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