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거부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거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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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국무위원(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했다.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은 30일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63조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대통령께서도 (박진 장관) 해임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능한 외교, ‘욕설, 막말’ 파문이 결국 대통령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을 멈추고, 정기국회를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국익을 위해 헌신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의 맡은 소임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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