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5% 넘게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0일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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