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15건의 법률안 의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15건의 법률안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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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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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고, 총회의 개최 여부, 주소의 변경, 조합원의 변경 등을 법정 보고사항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총 60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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