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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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제외 지방 광역시ㆍ도 대부분 포함...인천ㆍ세종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사진: KBS 제공
사진: KBS 제공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해당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 증가”

해당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특별자치시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특별시ㆍ경기도를 제외한 인천ㆍ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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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시장불안 가능성 남아”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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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르면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월부터 소급해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월 16일 발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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