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색과 달콤한 맛 때문에 디저트로 인기가 많은 프랑스과자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를 넘는 타르색소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설사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가 타르색소를 많이 섭취하면 과잉행동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백화점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21개 브랜드의 마카롱을 최근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색을 내기 위해 넣는 타르색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6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은 현행법상으로는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온라인 위주로 판매할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로 분류돼 자가 품질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빵류 같은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기준이 있어 9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하지만, 현재 마카롱 제품은 그런 것이 없어 검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문제 제품 생산업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식약처에 관련 법규의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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