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서울시와 손잡고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DB손해보험, 서울시와 손잡고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14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DB손해보험 제공
사진: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작년 12월 1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이유로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시까지 배달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민간상해보험을 개발 요청 및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보장기간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및 개인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천만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한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총 212명에 달하는 배달라이더분들이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14일 “해당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함께 더 많은 배달라이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요율 인하 및 새로운 상해담보 추가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