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퇴소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증액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현재 국가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성인이 돼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아동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고,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
강선우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은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 초기 자립에 쓰고 있다”며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됐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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