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사진)은 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이용선 의원은 “그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가족 내 문제로 여기고 방치해 왔다. 간병비극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힘든 일이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며 “간병비가 없어서 간병 받는 것을 포기하는 환자나 가족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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