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간병비용 부담 완화 위한 법률안 발의
이용선 의원, 간병비용 부담 완화 위한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0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이용선 의원실 제공
사진: 이용선 의원실 제공

간병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사진)은 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이용선 의원은 “그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가족 내 문제로 여기고 방치해 왔다. 간병비극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힘든 일이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며 “간병비가 없어서 간병 받는 것을 포기하는 환자나 가족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