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추석 맞아 중소기업에 특별대출·보증 21조원 제공
금융위원회, 추석 맞아 중소기업에 특별대출·보증 21조원 제공
  • 정연미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09.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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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참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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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중견·중소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1조7천억원 많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원 규묘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024110]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천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천억원(신규 1조8천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증료는 낮추고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연 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 40만 곳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5일 단축된 기간 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휴 기간중 발생하는 카드결제대금은 입금일이 기존 13일에서 5일 단축된 8일로 앞당겨진다.

추석 연휴 기간인 9∼12일 발생한 대금은 14일에 지급된다. 또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다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9∼12일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8일까지 미리 지급한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4곳을,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미리 이체 한도를 상향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 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과 상의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ATM기 해킹 등 침해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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