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메타버스 산업 진흥 위한 법률안 발의
허은아 의원, 메타버스 산업 진흥 위한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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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허은아 의원실 제공
사진: 허은아 의원실 제공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 사진)은 1일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의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메타버스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기존 서비스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 중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의 규제 개선 신청 권리 보장,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산업 분야 종사자와 메타버스 이용자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허은아 의원은 “메타버스는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분야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들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와 발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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