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 론스타 훈수 “정부,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전부 승소했을 것”
배진교의 론스타 훈수 “정부,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전부 승소했을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01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배진교 의원실 제공
 1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배진교 의원실 제공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에 대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금융부문 쟁점에 대응함에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당시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한 위법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난 10년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애초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관할권 없음으로 금융부문 쟁점도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론스타가 위법한 투자자임을 알면서 묵인해 준 금융 관료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 준 자신들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은 “론스타에 단 한푼의 국민 혈세도 지불하게 해선 안 된다”며 “잘못은 모피아(퇴임 후에 정계나 금융권 등으로 진출해 산하 단체들을 장악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가 저질렀는데, 국민의 혈세로 배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금액이 얼마냐가 핵심이 아니다. 금융 관료의 잘못으로 패소했다는 것, 국민혈세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주는 과정,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퇴각하는 과정, ISDS 중재절차 대응 과정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왜 정부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타당한 논거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며 ▲ISDS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 공개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초선)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 소송에서 사실상 패했다”며 “패소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 주고 추가로 배상금을 물어 주는 형국이다”라며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를 신청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인수 및 매각 행위 자체가 국내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된다”며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전ㆍ현직 모피아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해야 되고 향후 론스타 먹튀 재발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할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8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률 재·개정 때마다 외부 투자가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