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당찬 기세 “ISDS 론스타 2800억 배상 판정 취소 추진”
한동훈의 당찬 기세 “ISDS 론스타 2800억 배상 판정 취소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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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법무부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법무부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해 취소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2년 8월 31일 오전 9시경(한국시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며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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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해,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자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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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해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 달러(약 5.8조원)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며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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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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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제52조제1항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그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선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판정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면 ICSID에서 3명의 재판부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거기서 서면 공방·심리 등을 진행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례를 분석해 봤다. 판정이 내려진 사안 중 10% 정도에서 판정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됐다. 많은 해에는 20∼30%가 취소되기도 한다”며 “취소 사유가 있다면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전체 분량 400페이지 가량인 판정문에서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소수의견만 약 40페이지다. 상당한 분량이고 흔치 않은 경우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쓴 소송비용에 대해선 “변호사 보수 등 중재 비용을 모두 포함해 약 478억원을 썼다”며 “참고로 론스타 측은 현재까지 한국 정부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 법무부는 “관할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년 3월 27일)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선 관할이 없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며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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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1조원)의 손해를 봤음을 주장하며 세계은행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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