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강제북송·월성원전’ 문재인 청와대 겨냥하나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강제북송·월성원전’ 문재인 청와대 겨냥하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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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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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이에 대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청와대가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나포되고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혹도 제기됐다.

◆윤건영 의원 “16명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

검찰은 19일 대통령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며 탈북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하고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2020년 1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다”라며 “체포후 합동 심문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정부는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애초부터 우리 남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고 했다. 이 인원들이 우리 해군에 의해서 체포될 때 ‘우리 죽자’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진술서에 다 나온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살인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모든 증거를 인멸해 사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며 “당시 정부는 16명을 죽였던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했다”며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음을 밝혔다.

현행 ‘난민법’ 제19조에 따르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법무부 장관은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오전에 대통령기록관에 먼저 도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물을 열람하고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올 5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 고발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되면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의 경우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제작 등을 불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최고 30년까지 정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중에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 등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한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Task Force)는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10명을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대통령기록물까지 뒤진다”며 “윤석열 사단이 만든 ‘정치 보복’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됐고, 권력은 사유화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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