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주택공급 대책]청년 등에게 시세 70% 이하 공공분양 주택 공급
[8·16 주택공급 대책]청년 등에게 시세 70% 이하 공공분양 주택 공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1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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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등에게 시세 70% 이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이 추진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한 건설원가 수준(무주택자 부담능력을 고려해 시세 70% 이하 공급)의 공공분양 주택이다.

청년(19~39세 이하)과 신혼부부(결혼 7년 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공급하고 저금리로 장기 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호 내외를 공급한다. 정부는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일정 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칭)내집마련 리츠주택’을 도입한다.

공급주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이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이다.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올 하반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시범사업 택지를 공모한다.

올 하반기에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공기업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된 주택을 토지임대부로 재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원 장관은 16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부담금 감면에 대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적정 수준은 저희가 정확히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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