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주택공급 대책]주민 원하면 조합 설립 없이 전문개발기관 신탁사 활용
[8·16 주택공급 대책]주민 원하면 조합 설립 없이 전문개발기관 신탁사 활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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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이 원하면 조합 설립 없이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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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대다수는 조합이 사업주체로, 일부 조합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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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 설립 없이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등의 경우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등이다.

정부는 이를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의 1/3 이상 신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신탁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희망할 경우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처리를 허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조합설립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신탁사 간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주민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이 포함된다. 올 3분기에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다.

올 연말에 지방자치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탁사 외 시행기관 확대, 인센티브 다양화, 조합사업 컨설팅 지원 등 추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선 국민을 힘들게 했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혁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 국민의 걱정을 덜고, 국민의 희망을 보태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보여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선출될 당대표에 대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민주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멈추고 내년 예산안에 복지 부문의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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