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사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5일 ‘SBS’에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이 대표가 9일까지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보내라고 했다”며 “비대위 의결의 효력정지,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결의의 효력정지까지 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1600명 정도가 오픈채팅방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인원이 500명 이상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준석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년이나 남았기에 개인 이준석이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2015년에 비겁했던 그들은 2022년에도 비겁했다. 그 비겁함이 다시 한번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화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것을 자신의 현 상황과 빗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3조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강령ㆍ기본정책ㆍ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당헌ㆍ당규의 유권해석’의 기능을 갖는다.
당헌 제96조 제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3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