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확정..“비상상황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확정..“비상상황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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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초선의원 간담회, 재선의원 간담회, 3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에 이어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상적인 당의 심의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제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2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제4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고, 제5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고, 제6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엔 소속 의원 89명이 참석했다. 현재가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집권당 내부 사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집권당 사정 때문에 지금의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당 내부 사정이 복잡해도 국회 차원의 민생대책은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외교통일위원회, 3선)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함을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잘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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